당신의 지식 flex를 위하여👍 [재난지원금은 다주는 게 옳을까? 선별지급이 옳을까?] 이번에 다룰 내용 ① 재난지원금, 다줄까? 필요한 사람만 줄까? ② 장관 아드님의 군생활 ③ 1,190,000원 짜리 스마트폰이 65,000원 모든 내용은 본문인 기사에 더 자세히 나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기사'를 눌러서 본문을 보길 바라.😀 전국민 vs 필요한 국민만! *함께 보면 좋은 기사: ①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된다. ② 정세균 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이 지사는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말을 인용했다. ⑤ 이 지사는 또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⑥ 이 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도 했다. ⑥ 하지만 이 지사는 당정청의 결정을 따른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원칙에 따라 당정의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에 큰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 하지만 이 지사의 말에도 생각해볼 점은 있어. 모두가 낸 세금을 특정 누군가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정할까? 아니면 불공정할까? 지원을 받는 특정 누군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들이대고 나중에 그것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논리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두에게 주는 것은 옳을까? 장관 아드님의 군생활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의혹 4가지 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같은 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②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던 A씨는 “서씨가 복귀 날짜(2017년 6월 23일)보다 이틀이 늦은 날(2017년 6월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서씨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안 돼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③ A씨가 윗선에서 휴가를 연장한 사실을 모르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다. 서씨의 병가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객관적 자료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심의 같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④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됐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C대위와 지역대장 D중령이다. 추 장관의 보좌관은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안 되느냐"고 문의했고 C대위는 안된다고 했다. D중령도 “(C대위가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C대위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이 군부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⑤ 서씨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 수사는 야당이 고발한 지 8개월여가 됐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 중인 동부지검은 참고인 진술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119만원 갤럭시 노트 20을 6만 5,000원에 판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119만 원 ‘갤노트20’이 6만5천 원 되는 ‘마법’의 비밀, 풀어봤습니다 ① 단통법이 잘못된 것이고,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통사는 '악법'으로 규정된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이다. ② 갤노트20의 출고가는 1,199,000원. 우선, 24개월 쓴 뒤 단말기를 통신사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계값을 50% 할인해주겠다고 한다. 출고가에서 50% 할인해 폰 값은 599,500원이 된다. 판매원은 여기에 5G 무제한 월 89,000원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해 534,000원을 추가 할인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갤노트20 가격은 최종적으로 65,500원이 된다고 설명한다. 120만 원에 육박하던 단말기 가격이 5%대로 낮아지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③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후 2년이 지나 기기변경을 하면 기계값의 50%를 보상해주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기계값을 전액 48개월 할부로 내다가 2년 뒤 기계를 반납하는 것이지,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다. ④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통해서 기기값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데, 공시지원금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이지만 선택약정할인 25%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게 아니다. ⑤ 89,000원을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내면 2,136,000원이다. 판매원이 안내한 기계값 65,500원을 더하면 24개월 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201,500원이 된다. 여기에 단말기까지 반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참고로 지난해 4월 출시된 140만 원짜리 '갤럭시 S10 5G'는 현재 중고시장에서 30만 원 후반~40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오늘의 미정, 어떠셨나요? 미정 뉴스레터 meejeong_issue@naver.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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