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의 답을 확인해봐요
#3: 언제쯤 운전석에 앉아 유튜브를 보며 이동할 수 있을까요?(feat. 자율주행차)
이번 호에서는 -피드백을 반영해 1호에서 선보였던 '2주의 사진' 코너가 부활했어요😀 -구독자님께서 질문해주신 자율주행차에 관해 다뤘습니다. 사실 거창한 것보다 운전하면서 유튜브 보고, 뉴스레터를 볼 수 있어서 출퇴근 길이 조금이나마 재밌어질지, 그게 궁금해요.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가능한 걸까요?🤔 -2주의 이슈 1) 취업준비생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햇살론Youth'를 소개합니다. 2)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3)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뭐가 바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주의 이슈 중 자세히 알아보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키입니다. 1년 전이었어요. 고민이 많았던 저는 임키를 찾아갔고, 올림픽 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 우리는 청춘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온갖 근거들을 나열해가며 각자의 삶을 지탱해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하루를 새면 이틀 밤 죽는 체력입니다. '이립(而立)', 공자는 서른에 자신의 주관이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자가 아닙니다. 이제 서른이 됐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정의 삶은 오히려 땅 속 깊게 패인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다만 족적을 남기는 가운데, 미정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일도, 내년에도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미정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차는 언제부터 탈 수 있을까요?
세줄요약
1)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는 레벨 0~5, 6단계로 나눠지고 현재는 레벨 2.99입니다. 2) 정부는 2025년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전문가들은 2023년에 레벨 3가 도입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정확히 뭐죠?
![]()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레벨에 따라 0부터 5까지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제안한 기준이 널리 쓰여요.
레벨 0부터 3까지는 사람이 차량 운행의 주체인데요. 레벨 4부터는 자동차가 차량 운행 주체입니다. 레벨 4는 천재지변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레벨 5는 모든 상황에서 자동차가 직접 운전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윤리적 책임 등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도 있죠.
(사진 출처: 현대자동차) - 그렇다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레벨은 몇인가요?
레벨 2.99입니다. 기술적으로 레벨 3 구현이 가능하지만 운용이 쉽지 않아요. 레벨 2 수준에서는 차 간 간격 조정, 속도 자동 조절, 차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회피하기도 하고, 끼어들기도 할 줄 알게 돼요.
- 0.01,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지만 아직 느려요. 시속 60km/h 이하에서만 작동됩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운전 경로에 대한 3D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아직 우리나라 3D 지도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니 빠르게 달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 - 그럼 레벨 4는 언제 되는거죠?
정부에서는 늦어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기술, 윤리, 법률 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레벨 4, 5와 레벨 3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정이는 네비게이션 지도 상에 없는 곳에 있습니다. 눈 앞에 길처럼 보이는 곳은 몇 군데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레벨 3의 경우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의 개입을 기다려요. 지도 상에 없는 곳이니 자동차가 어디로 가야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벨 4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한다고 경고문구를 계속 보내면서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까지 이동할 거예요. 레벨 5는 경고문구 없이 스스로 갈 겁니다. 완전자율주행이니까요.
1) 기술적 문제: 레벨 4를 위한 인공지능, 도로주행시험 통과할 수 있나요?
아직입니다. 차량 주변을 파악해주는 LIDAR, 위험을 방지해주는 ADAS, 고속 주행을 보조하는 HDA까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려면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보안 문제도 있어요. 자율주행차를 해킹해서 범죄에 이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작년 9월 미국에서는 한 남자가 테슬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테슬라 모델 S를 해킹해서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일 동안 도주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2) 윤리적 문제: 자율주행차도 때론 눈물... 흘릴까요?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눈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가던 방향으로 직진하면 레일 위에 묶인 무고한 다섯 명이 죽게 돼요. 그렇다고 다른 길로 가면 레일 위에 묶인 한 사람이 열차에 치어 죽게 됩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직진 할 것인지,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방향을 바꿀 것인지 난감해요.
트롤리 딜레마와 비슷한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올해 1월 인천 가좌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납니다.
자율주행차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연구중인데요. 무작위의 상황에서 소수보다 다수를, 동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결과가 더 많았습니다.
3) 법적 문제: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적용해보면, 탑승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제조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 되는데요. 탑승자 잘못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레벨 4부터는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니까요. 이 외에도 해결되어야 할 법률적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세요.
- 그럼 차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 시대는 오는건가요?
오긴 옵니다.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전문가들은 레벨 3 도입을 2023년으로 보고 있어요. 윤리적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전문가 사이에서 자율주행차 도입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법적 문제에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겠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는 항상 부작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도 있었어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준비해봤으니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이건 꼭 같이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2주의 이슈
1) 내년 1월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youth)’가 출시됩니다. 2020년 1월 중에 은행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에요.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연 3.6%, 대학생⋅미취업청년은 연 4.0%, 사회초년생은 연 4.5%의 금리가 적용돼요. 최대 7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고 거치 기간은 최대 8년이니, 최대 대출 상환 기간은 15년입니다.
대상 자격은 만 34세 이해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졸업 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미진학⋅졸업한 사람도 정규소득이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어도 연 소득이 3,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 원(1년 600만 원 한도)입니다. 자금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자금은 1회(6개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6개월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의료비, 주거비 등은 자금 용도를 증빙한 경우 소요자금 내에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약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전국민의 약 ⅔가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 불리죠.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손해율을 제시합니다. 2019년 11월 기준, 국내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겼습니다. 보험료(고객이 내는 돈)로 100만원을 받고 보험금(고객이 받는 돈)으로 1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거죠. 손해율 인상의 원인으로는 ➀과잉진료 ➁보험사기 ➂문재인케어 등을 꼽습니다. 손보사들은 15~20% 인상을 주장합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➀손보사가 상품설계를 잘못했고 ➁사업비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➂투자운용 수익(보험사는 보험료로 투자를 해 수익을 냅니다)으로 손실을 만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가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상률이겠죠? 전문가들은 약 9%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아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관해서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3)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요. 백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만 19세부터 가능했던 투표권 행사가 만 18세로 하향됐습니다. 기존 국회의원 의석수 구조인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동률 또한 100%가 아닌 50%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정당 득표(비례대표 선거 결과)율이 10%인 A당의 총의석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300석의 10%인 30석이 기준이 됩니다.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뺍니다. 남은 20석을 비례대표의 몫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연동률이 50%로 정해짐에 따라 20석의 절반인 1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 받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A당의 총 의석은 지역구 10석(253석 중)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30석 중) + 단순 비례대표 1~2석(17석 중)을 더한 21석에서 22석입니다. 20대 총선이었다면 지역구 10석에 단순 비례대표 4석에서 5석을 합해 14석에서 15석이었겠네요. 따라서 지역구에서 당선자 배출이 힘든 군소 정당은 의석수 확대가 용이하지만,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는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로 총선일인 2020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고 3학생의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밑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볼게요.
이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2주의 이슈 중 한 가지 골랐어요
게임을 하기 전, 룰을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룰을 정하는 건 게임 참가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이라는 게임의 룰입니다. 국회는 통과했지만 여전히 말 나오는 선거법 개정안! 함께 더 알아볼게요. 2) [사설]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조선일보, 2019.12.28) 첫 번째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두 번째 사설은 조선일보의 사설이고요. 첫번째 사설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두번째 사설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첫 번째 사설에서는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줄고 이 가운데 30석에 한정해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은 몹시 아쉽지만, 그래도 국회 다양성을 확대하는 진일보한 입법임은 분명하다"며 "선거제 개편 취지에 맞게, 국회가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는 구조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아쉬움과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새 선거법으로 치르는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의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녹색당 등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선거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는 정당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선거법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에 견줘 지역구 의석을 적게 가져간 당부터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좌파 꼼수에 대항한 묘수’라고 말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 개정 취지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잔꾀일 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사설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역구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별개라는 취지인데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고 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선거법 처리 과정도 탈법과 위법의 연속이었다"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법안과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틀 자체가 바뀌었다"고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법은 범여권 정당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은 승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나라 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첫 번째 사설에서는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 증가, 녹색당과 같은 특색있는 당의 국회 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설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여부', '처리 과정', '저의' 등을 문제 삼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여권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나라 분열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은 1)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①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하는 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②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얻는 정당 득표율 중 많은 표가 사표가 될 수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다시 개정되거나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뤄야 합니다. 만약 총선 후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에는 혼란과 카오스입니다. 총선을 다시 치뤄야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대 정당의 위성비례정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와 신문에서 많이 보이는 '비례oo당'이요. '지지자에게 지역구는 우리당 인물을 뽑고, 정당은 우리 위성정당을 지지해주세요'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선거구 개정안으로 손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 정당의 위성비례정당이 나와 지지까지 받게 되면 이번 선거구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돼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돼 잘 정리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주의 이슈에서 아쉽게 빠진 내용! 기사링크만 달았어요 2주의 이슈에서는 아쉽게 빠졌지만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담은 기사의 링크예요🤓 1) 50원, 200만명…숫자로 본 2019년 5대 국제뉴스(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이 뽑은 올해 국제뉴스 5가지입니다. 저희는 툰베리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2)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만 받는다···연말정산 꿀팁(중앙일보) 2030세대에게도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이 포함돼 있어요!
2주의 생활 정보 이번주는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서브웨이, 코레일 정보를 전달합니다🤗 *버거킹 와퍼주니어 1,900원(2020년 1월 5일까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3종 특별할인(2020년 1월 31일까지): 에그 불고기 버거 세트 4,500원 / 불고기 버거 세트 3,900원 /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 5,000원 *롯데리아 롯데리아 버킷리스트(12월 31일까지, 10~22시): 모짜렐라인더버거-베이컨 세트 또는 치킨버거 세트에 100원을 더 내면 치즈스틱 1조각과 치킨너겟 3조각 *서브웨이 트리플 치즈시리즈 3종 할인(2020년 1월 31일까지): 트리플 치즈&폴드포크 바비큐(7,500원→6,900원), 트리플 치즈&스테이크(8,000원→6,900원), 트리플 치즈&토리세리 바비큐 치킨(7,500원→6,900원) *코레일(내일로) 겨울 기차여행, 떠나보세요.'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내일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34세로 높아졌습니다. 티켓은 2020년 2월 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호 미정들의 코멘트 돈키: 뉴트로는 복고주의를 의미하는 레트로와 NEW(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복고주의 정도가 될까요? 저는 레트로도 좋지만 뉴트로도 좋아요. 그때 그 시절 노래도 좋지만 그때 그 시절의 노래 분위기를 지금 구현한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2020년이네요. 시간이 지나,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이번주는 박문치 님의 '네 손을 잡고 싶어(Feat. 강원우 of 일로와이로)' 영상을 소개합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vtzcQJaYJQ 준키: 1월이 옵니다. 진짜 겨울이 와요. 제일 추운 계절이니까요. 올 한 해, 어떠셨나요? 계획한대로 되셨나요? 올해를 마감하며 들으셨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취미(Chimmi)의 시네마인데요. 이 곡을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혹은 나 자신과... 함께 들으시면서, 2019년의 희노애락을 한 장면씩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희락만 가져가시길 기도해봅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vJ6jvKlEX8 윤키: 이제 진짜 겨울이 왔나봅니다.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미세먼지를 걷어갔어요. 울면서도 웃어야할 상황이 바로 요즘인가봅니다. 저는 든든한 지방이들😂 덕분에 추위를 덜 타지만 이 친구들은 어떨지 걱정이 듭니다.
소매를 보니 가을인가 봅니다. 꼬마친구의 시선이 제 손에 쥐어진 연어에 꽂혀있네요. 받아먹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추운날 꼬마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고양이 학대, 동물 학대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은 '공존'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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