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똑똑해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14호 특별판 [N번방 사건일지] N번방 사건일지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키키입니다. 14호를 만들던 중 지난 N번방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려 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N번방 사건일지. N번방 사건일지 ①켈리 검거 - 2019.9월(http://bitly.kr/1k3ryrxu)
②박사방 등장 - 2019.9월(http://bitly.kr/LYn9qKlv)
③와치맨 최초 기소 - 2019.10월(http://bitly.kr/iH9ubQfw)
④텔레그램 N번방 한겨례 최초 보도 - 2019.11월 10일(http://bitly.kr/24WqqARX)
⑤경찰청 수사 착수 - 2019.11월 11일(http://bitly.kr/NpBvPUHc)
⑥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고등학생 검거 - 2019.11월 12일(http://bitly.kr/NpBvPUHc)
⑦N번방 사건 국회동의청원 등록 - 2020.1월 15일(http://bitly.kr/0DUZYEaF)
⑧N번방 모방범,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자 67명 검거 - 2020.2월 9일(http://bitly.kr/aTaNNlCw)
⑨N번방 사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0. 2월 11일(http://bitly.kr/2bQj4xp5)
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3월 5일(http://bitly.kr/8j9Kv0EZ)
⑪박사 포함 공범자 4명 검거 - 2020.3월 17일(http://bitly.kr/alQVWs5m)
⑫박사 신상공개 국민청원 시작 - 2020.3월 18일(http://bitly.kr/01wA2EXd)
⑬박사(조주빈) 구속 - 2020.3월 19일(http://bitly.kr/CYwD241L)
⑭경찰청 "갓갓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중" 발표 - 2020.3월 23일(http://bitly.kr/DTn77PV7)
⑮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등 청원 5건 정부 응답 - 2020.3월 24일(http://bitly.kr/tQSI0mb0)
⑯조주빈 검찰 송치 - 2020.3월 25일(http://bitly.kr/yBj0qrkW)
⑰강씨에게 스토킹 당한 B씨, 강씨 신상공개 국민청원 - 2020.3월 29일(http://bitly.kr/68IpVD6b) N번방 사건 Q&A 🟦N번방과 박사방은 다른 것인가? 다르다. N번방은 '갓갓'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불법 '성착취물'이 게재되던 채팅방이다. '성착취물'이란 N번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물을 뜻한다. 갓갓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채팅방을 총 8개 운영했다. 방이 여러개였으므로 통칭 'N번방'으로 불렸다. 확인된 운영 기간은 2019년 2월 20일부터 갓갓이 돌연 잠적한 7월 13일까지이다. 박사방은 박사(조주빈)이 직접 운영하던 방으로 2019년 9월 와치맨의 잠적 이후 생겨난 '유사 N번방'이다. 박사방은 수많은 유사 N번방 중 가장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영상물로 유명하다. 박사방 영상물의 특징은 인증방식이다. 방식은 악랄하다. 피해자 신체 일부에 '노예', '박사' 등을 새긴 사진,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든 장면 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박사가 지시해 만든 영상물임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갓갓과 박사(조주빈)의 범행 수법도 다르다. 갓갓은 ①트위터 등에서 자신의 알몸, 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일탈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협박했다. ②협박 수법은 경찰 사칭이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를 보내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③성착취 영상을 찍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박사(조주빈)의 범행 수법은 ①'고액알바', '스폰알바', '홍보알바' 등의 모집 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②본인 확인을 빌미 삼아 신분증 및 통장 사진을 요구한 한 뒤 추가로 면접을 가장하여 나체 사진을 요구한다. ③피해자가 요구를 거부하면 텔레그램으로 직접 통화를 시도하여 육성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SNS 친구 목록을 보내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거부할 시 직원들을 집 앞으로 보내 죽일 것'이라고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다. ④피해자가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박사방)에 사진과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포한다. 🟧 이들에게 조력자가 있었나?
있었다. 갓갓의 대표적인 조력자는 '와치맨(Watchmen)'이다. 와치맨은 N번방 및 다른 음란물 유포 채팅방의 링크를 게재하는 '고담방'을 운영한 인물이다. N번방의 운영권한을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인물은 '켈리(Kelly)'이다. 와치맨은 현재 기소된 상태로 2020년 4월 9일 선고 예정이다. 갓갓이 직접 N번방을 운영할 당시의 조력자는 '반지'와 '코태'로 알려졌다. 코태는 갓갓과 동업 관계로, 갓갓과 함께 직접 미성년자 대상의 성취물을 만들어 올렸다. 반지는 N번방 운영에 관한 조언을 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켈리는 아동 성착취물을 주로 올리는 '페도방'이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했다. 또한 갓갓의 n번방 운영권을 넘겨받은 인물로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2월 와치맨이 갓갓으로부터 n번방 운영 권한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넘겨받은 것은 켈리로 파악된다. 박사(조주빈)도 조력자가 있었다. 여러개의 방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익명의 운영자들을 두었다. 그 중 2020년 2월 검거된 '태평양'은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이다.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10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채팅방을 운영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씨가 있다.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박사(조주빈)에게 제공했다.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씨도 있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책 등으로 활동했다. 🟦성착취물 이용 대가는 어떻게 지불했는가? 문화상품권, 현금, 암호화폐다. 갓갓의 N번방은 입장료로 문화상품권 1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박사방은 채팅방 입장료로 20만원 정도 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 받은 방식은 현금과 암호화폐다. 현금의 경우 운영자가 게시한 주소로 가져다 놓으면 운영자가 박사(조주빈)에게 입금하거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운영자가 박사(조주빈)에게 다시 입금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는 운영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26만, 팩트인가? 아니다, 알 수 없다. 26만이라는 숫자는 N번방과 유사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각 텔레그램 채팅방의 인원을 추산한 것이다. 가장 큰 규모의 채팅방은 약 3만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있는 방이었다. 다만 채팅방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파괴되므로 만약 중복된 수가 있다면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찾아내지 못한 채팅방이 있다면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N번방 관련 영상 소지·배포자를 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조주빈 변호 필요한가? 필요하다, 필수 사항이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열 수 있는 사건이다. 최초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25일 사건 수임 몇 시간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주빈은 검찰 송치 후 변호인 없이 이틀 간 검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혐의는 무엇인가? 검찰이 공개한 조주빈의 혐의는 총 12개다. 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③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④강제추행 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⑥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⑦강요 ⑧강요미수 ⑨협박 ⑩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⑪살인음모 ⑫사기다. 검찰은 현재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려면 조주빈이 다른 공범들에게 돈을 주고, 박사방을 일정한 통솔체계를 가지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중 ⑪살인음모는 조주빈 검거 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다. 박사의 공범인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B씨를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 강씨는 B씨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자신을 B씨라고 밝힌 인물이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을 남겼다. 🟦조주빈의 예상 형량은 얼마나 되는가? 가능한 최대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③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법정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살인음모가 더 높아보일 수 있지만 살인음모는 최대 10년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조주빈의 최대형량은 줄어든다. 판사들이 양형위원회의 권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판사가 형량 선고에 기준으로 삼고있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최대 형량은 27년까지다. 또한 판사들은 법관의 권한으로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고, 판사들이 최대 형량을 실제 선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미정 어땠어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미정을 봐요. 더 똑똑해져요. 우리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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